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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1977호(2024. 8. 23.)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도시과 | 조회수 : 1,969회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8. 23. ~ 9. 12.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안)(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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