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8. 23. ~ 9. 12.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안)(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