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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765호(2024. 8. 23.)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환경국 세무과 | 조회수 : 2,054회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23.(금) ~ 2024. 9. 12.(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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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