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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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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금산군 공고 제2024-26호(2024. 8. 23.)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243회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23. ~ 8. 30.(7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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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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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