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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1853호(2024. 8. 23.)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146회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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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