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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1372호(2024. 8. 23.)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951회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3. ~ 9. 13.(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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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