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3. ~ 9. 13.(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