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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1377호(2024. 8. 23.)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07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23. ~ 9. 12.(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안) 참고

붙임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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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