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3. ~ 9.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다. 의견제출기한: 2024. 9. 12.(목)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여수시청 보건행정과 (061-659-4324)/공고문 참고
붙임 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