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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579호(2024. 8. 23.)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134회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3. ~ 9.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다. 의견제출기한: 2024. 9. 12.(목)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여수시청 보건행정과 (061-659-4324)/공고문 참고

붙임  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