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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1028호(2024. 8. 23.)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축산과 | 조회수 : 2,234회
「함평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9. 12.(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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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