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담당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23 ~ 2024. 9.12(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