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건명: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23.(금) ~ 2024. 9. 12.(목)[20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개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