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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8호(2024. 8. 30.)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675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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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