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19호(2024. 8. 22.)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476회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