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5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안 제6조제4항)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이광민, 전화번호 032-440-2752, 팩스번호 032-440-8657, 전자메일 newpoint9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