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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7호(2024. 8. 2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조회수 : 1,006회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로 실적이 부족하여 입찰 참여가 어려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업체 근절을 위한 감점 확대 등 신인도 평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5)
 나. 신인도 평가시 가족친화 우수업체 및 청년기업 우대(안 별표 3)
 다. 안전·보건 확보 우수업체 인증기관 확대(안 별표 3)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업체 신인도 평가시 감점 확대(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회계담당관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032-440-2452, 팩스 : 032-440-8653, 메일: sss276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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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