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 예고기간 : 2024. 8. 26. ~ 9. 21.(27일간)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