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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286호(2024. 8. 2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소통담당관 | 조회수 : 2,408회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8. 26. ∼ 9. 19. (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소통담당관)
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소통담당관(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567 (FAX 032-625-2559)
3) 전자우편: hanra2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9.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