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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293호(2024. 8. 2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80회
1.「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8. 26.(월) ~ 9. 19.(목) (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복지정책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복지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856 (FAX 032-625-2829)
 3) 전 자 우 편 : dorothy0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9.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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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