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26.~2024. 9. 15.
2. 예고방법: 홍천군보, 홈페이지 및 군읍면 게시판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예고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