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반영
○ 의견제출기간: 2024. 8. 19.(월) ~ 2024. 9. 9.(월)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8681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건축과)
- 이메일 : min81@korea.kr
- 문의 : 032) 440-4772 (담당자 홍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