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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30호(2024. 8. 19.)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23회
군의회 김영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 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8. 19. ~ 8. 24.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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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