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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964호(2024. 8. 19.)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녹색환경과 | 조회수 : 730회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중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19. ~ 9. 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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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