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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1호(2024. 8. 1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8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방안 확대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2 신설)
   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
   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지급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450-7507, FAX: 411-1712, E-mail: lunajyeo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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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