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0호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이유
○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집회신고 현장에서 실제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토록 하는 등 광고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함
나.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건축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lovolt@korea.kr
2)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10층 건축경관과)
3) 팩스: 062-613-4819
다.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경관과(☎ 062-613-4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