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부서(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24. 9. 9.(월)까지 광주광역시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 예고기간 : 2024. 8. 19. ~ 2024. 9. 9.(21일간)
○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의견제출 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