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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63호(2024. 8. 1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629회
경기도 공고 제2024-63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농어업인의 재해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5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조례의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7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beaut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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