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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39호(2024. 8. 19.)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505회
「동두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19.~8. 26.(7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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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