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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원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977호(2024. 8. 19.)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1,459회
1.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8. 2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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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