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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3호(2024. 8. 19.)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401회
「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4. 8. 19. ~ 9. 8.)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9. 8.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보건행정과 의약무팀(☎031-808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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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