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8. 19. ~ 9. 9. (21일간)
3.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5. 문의사항 : 총무과 조직팀(041-540-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