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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817호(2024. 8. 19.)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총무과 | 조회수 : 1,389회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8. 19. ~ 9. 9. (21일간)
3.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5. 문의사항 : 총무과 조직팀(041-54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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