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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134호(2024. 8. 19.)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29회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19. ∼ 9. 9.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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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