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송군
자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19. ~ 9. 8.(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9.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