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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정)


  • 남해군 공고 제2024-1286호(2024. 8. 19.)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해양환경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1,376회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8. 19.(월) ~ 9. 9.(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9.(월)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323 /팩스 055-860-378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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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