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축 조례」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1. 「거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8. 19. ~ 2024. 09. 08.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