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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154호(2024. 8. 2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554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8.20. ~ 2024.9.9.(20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외 부산진구공보 게재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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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