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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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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부산진구 공고 제2024-1155호(2024. 8. 2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39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8.20.~9.9.(20일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외 부산진구공보 게재
4. 의견제출: 붙임 참조(※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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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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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