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9호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간송미술관의 마케팅, 홍보 등 관람객 유치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할인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별표에 할인대상 및 할인율 추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632, FAX : 053-220-3632
- 전자우편 : hary0070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632, 팩스 053-220-3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