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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595호(2024. 8.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84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20. ~ 2024. 9. 9.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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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