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8. 20. ~ 24. 9. 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