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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192호(2024. 8.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정책기획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1,594회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20. ~ 2024. 9. 9.(20일간)
2.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4. 8. 20. ~ 2024. 9. 9.
4. 조례제정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