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20. ~ 2024. 9. 9.(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8. 20. ~ 2024. 9. 9.
다.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