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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1931호(2024. 8.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610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o 예고기간 : 2024.8.20(화) ~ 2024.9.9.(월)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o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 1.「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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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