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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1100호(2024. 8.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542회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8. 20. ~ 9. 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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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