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08.20.~09.0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