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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072호(2024. 8.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활력과 | 조회수 : 1,557회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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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