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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15호(2024. 8.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조회수 : 1,495회
서천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20. ~ 9. 9.(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4. 9. 9.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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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