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0. ~ 9. 9.(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2024. 9. 9.(월)
다. 예고방법: 게시판, 시홈페이지 게재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여수시청 징수과(061-659-5268)/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