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사하구 공고 제2024-30호(2024. 8. 20.)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29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20. ~ 8. 26.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